- 1999. 12. 03. 제정
- 2000. 11. 11. 개정
- 2002. 11. 16. 개정
- 2004. 11. 05. 개정
- 2006. 11. 11. 개정
- 2007. 10. 05. 개정
- 2010. 11. 06. 개정
- 2022. 12. 28. 개정
제1조(명칭)
-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건설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로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KICEM)”으로 한다.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건설관리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학회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건설관리 분야의 체계적인 지식 기반의 구축 및 보급
-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을 통한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전문 기술·경험·지식·정보의 교류와 교육을 통한 건설관리 분야의 저변확대
- 국가간 기술 교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
제3조(사업)
-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건설관리 지식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건설관리 기술에 관련한 연구개발 용역 및 기술자문
- 건설관리에 관한 학술대회, 강연회 등의 개최를 통한 학술 교류
- 전문 학회지 및 논문집 발간
- 건설관리에 관한 기술정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배포
- 관련분야 전문 서적의 저작 및 번역 등 출판사업
- 건설관리 관련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 건설관리 관련 분야의 회원 상호간 협력증진
- 건설관리 기술에 관한 공로자 표창 및 장학 사업
- 기타 본 학회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및 지회)
-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분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명예회원
- 특별회원
- 단체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 정 회 원 : 일반회원 중 학회가 정하는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된 사람.
- 일반회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 학생회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학생회원은 입회 후 그 자격이 일반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때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명예회원: 본 학회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
-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건설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7조(회비)
-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제명)
- 학회는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 본 학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 본 학회는 회원자격의 상실을 고지할 수 있다.
-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연회비 불입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탈회)
- 본 학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회로 간주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인
- 부회장 : 12인 이내 (단, 1인은 당연직 부회장이며 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 이 사 : 60인 이내
- 감 사 : 2인
- 고 문 : 10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정기총회 인준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만료 해당년도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없으나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 회장은 학회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며, 부회장, 감사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한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는 일반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고문은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임원의 선출을 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령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고문은 본 학회 주요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위원회)
-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조(사무국)
-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의 지도 하에 학회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인준
- 사업계획의 인준
- 임원의 인준
-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19조(총회의 의제)
-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20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회원 100분의 5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총회 의결 제적사유)
- 의장 또는 회원은 자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질 때 이에 관한 학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자신에 대한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회비의 책정 및 징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승인과 포상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 징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의결정족수)
- 정례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중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제24조의 조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개인/단체)의 회비
- 논문회비
- 학회의 수익사업
- 기여금, 수탁 용역의 수익금
- 기타 수입
제28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 본 학회의 정관 중 미상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을 정한다.
- 제 17 조의 1 항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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