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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형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방안 제안
작  성  자 이태배기
작  성  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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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건설공사, 특히 대형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건설기업 자체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설계도서의 문제, 자재와 시공품질의 문제, 안전관리의 문제를 들 수가 있지만, 이상을 관리하고 검토하는 감리제도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이상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에 감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품질적, 안전적 문제들을 개선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 운영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1. 공사의 착공시기와 설계도서의 완성도
 
많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계획승인도면과 사업승인설계도서만 완성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없이 착공한 후, 착공후 토공사 기간에 실시설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착공시기엔 내역서 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리자(감리회사)가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검토시 품질시험항목과 품질시험 횟수 등을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종별 물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공정계획 검토시 형식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착공단계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착수시기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착수시기는 감리자(감리회사) 선정 및 계약 후, 시공사 공사착공 시기에 맞추어 착수를 하며, 공사 착공전에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는 감리자(감리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공사 착공 전에 감리자(감리회사)는 감리단을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도면과 내역서도 없는 사업승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전체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괄감리원(감리단장) 예정자가 이 같은 방대한 량의 검토를 각 분야별 감리원도 없는 상태에서 촉박한 기간(착공이 되어야 감리가 착수 할 수 있고,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내에 전자문서를 보고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감리 착수 후 도면을 제출 받은 뒤 다시 검토해보면 많은 부분을 빠뜨린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착수는 최소한 공사 착공 1개월 전에 착수해야지만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감리용역 입찰단계에 착공전단계 감리용역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의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감리자(감리회사)가 인력만 투입되고, 착수조차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주택건설공사 비상주감리원 제도의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해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자의 의무인 ‘설계도서 등의 검토’시에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서, 건축분야, 구조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기계분야의 기술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하면 비상주감리원은 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의 경력과,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따져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기술자 1인이 비상주 감리원으로 지정되어 현장 점검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이외 공종의 기술검토 업무는 감리자(감리회사)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기술검토업무를 수행할 기술인’을 채용한 후, 현장에서 요청하는 기술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감리자(감리회사)의 선의에 기대어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감리자의 선의와 재정상태가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총괄감리원을 포함한 감리단은 비상주 감리원의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공사 비상주감리원도 감리자 지정단계 분터 건축분야, 구조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기계분야의 5개 분야 비상주감리원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네 번째, 설계도서 검토, 설계변경 검토에 대한 감리자와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구분 필요
 
많은 영세 감리회사들의 경우 회사내에 구조기술사나 구조검토, 설계검토가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한 중대형 감리회사들 조차 설계검토를 위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검토, 설계변경 검토는 주로 현장 상주 기술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배치된 상주감리원들은 설계도서 검토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현장내 설계도서 검토가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검토, 설계변경 검토에 대한 책임은 감리회사의 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 등)가 책임을 지고 검토하도록 하고, 상세하게 검토하고,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는 상주감리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설계감리 제도 도입
 
설계도서의 오류나 불명확성 등을 검토하고 시정할 설계감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설계도서에 의한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감리자 지정기준 중 감리원 평가 제도 개선

현행 감리원 평가는 기술자 등급, 경력만으로 기술자를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을 경우 0.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자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있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서, 자격증없는 기술자들이 공공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비해 주택건설공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격점수를 가점이 아닌 배점으로 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와 같이 부여할 경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공동주택 감리용역에 더 많이 투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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