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변드립니다.
작  성  자 관리자
작  성  일 2009-12-22
안녕하세요.회원님.

학회 탈퇴를 원하실 경우 학회 정관 제2장 10조에 의거,
탈퇴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현재 자유게시판에서는 파일 첨부가 어려워, 회원님의 개인메일로 탈퇴서를 송부 드렸으니, 작성하시어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icem1@kicem.or.kr
FAX: 02-556-24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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