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집 규정 개정 ▒▒▒
3월 10일(수) 개최되었던 제2차 이사회에서 논문집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확인하시어 논문 작성과 제출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논문집 규정 개정 (안)
1) 논문집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3. 투고자의 자격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집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개인 회원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집필자 모두가 개인회원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10. 투고료
(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50,000원, 심사료 60,000원과 초과료를 원고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8쪽이 기본,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2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쪽,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60,000원, 심사료 60,000원과 초과료를 원고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쪽수는 8쪽이 기본, 12쪽이 최대이며 8쪽을 초과하면 1쪽마다 2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2.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1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회 논문집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1년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집 부속규정 3 논문심사규정
5. 논문게재
(2) 게재기준
④다만 1인의 "게재불가"판정시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답변을 받아 기 심사자 2인에게 재판정 의뢰 후 그 결과에 의해 다수결(2대1) 판정에 따른다.
④다만 1인의 "게재불가"판정시 심사의견과 투고자의 답변을 받아 기 심사자 2인과 새로운 심사자 1인에게 재판정 의뢰 후 그 결과를 놓고 논문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