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
작  성  일 2019-04-09
첨부파일

[서식]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서.hwp

목포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대형공사의 설계 적격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를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해당분야의 유능한 전문가(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한: 2019년 4월 18일(목) 까지
접수방법: 학회 일괄추천, 메일접수
(nonmoon@kicem.or.kr)
                     해당기관의 요청사항과 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일괄추천
                     ☞ 메일제목: 목포시- 이름, 소속
                     ☞ 제출파일: 추천서 1부 (첨부파일 참조)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 받고자 하는 회원님은 회비납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추천분야 및 인원: 18개 분야 100명

 (1)도로계획 (2)토목구조 (3)토목시공 (4)토질 및 기초 (5)도시계획 (6)건축계획 (7)건축시공 (8)건축구조 (9)수자원 (10)상수도
 (11)하수도 (12)교통 (13)조경_경관 포함 (14)기계 (15)방송통신 (16)환경_폐기물 포함 (17)전기 (18)항만, 해안


첨부파일: [서식]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