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설분야 전문가 등록안내
작  성  일 2006-02-18
첨부파일

별첨1-건설분야전문가자격요건.hwp

별첨2-건설분야전문가이력서.hwp

 대한주택공사에서는「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개정(‘06.01.20)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심의(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일반기술 심의 및 설계자문 등)의 심의위원 선정시 명부작성에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님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건설분야 전문가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공무원 ◎건설업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당분야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1. 4급 이상인 자
    2. 5급으로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축업무와 관련된 자 
건설관련
기관 및 협회
◎ 건설관련 단체, 투자기관, 협회 및 연구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으로
    1. 임원인 자
    2. 2급 이상으로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학계 ◎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업계 ◎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일반 ◎기 타 당해분야에서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등록 방법은 별첨1과 별첨 2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여 2006년 3월 10일 (금) 18:00 까지아래 E-mail로 송부 
※ (이력서만 송부)  ☞ E-mail : yjchun@jugong.co.kr
※ 대한주택공사 홈페페이지 ☞ [바로가기] )
※ 기타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기술계획처 기술계획팀 기술심사과심의담당 (☎031-738-413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