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안내
작  성  일 2014-05-14
첨부파일

자격기준 및 이력서.hwp

제출기한: 2014년 5월 15일(목) 오후 4시까지
위원 자격 (임기- 1년, 14.6.1~15.6.18)
            - 학계: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 건설업계: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건설회사의 임원 또는 감정평가사)
            - 기술계: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로서 그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기술사법' 제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관련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추천방법: 해당기관의 요청사항과 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일괄추천
                    ☞ 메일제목: 국토부- 이름, 소속 (이력서 및 요청하는 구비서류 파일 메일송부)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 회원여부 및 회비납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격기준 및 이력서 1부.
문의사항: 학회사무국 (02-556-5184~6, nonmoon@kic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