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13기 중심위원 선정 계획, 자격.hwp
붙임2-2. 추천서 양식(일반위원, 기준정비분과위원).hwp
▣ 제출기한: 2013년 10월 30일(수) 까지 ▣ 제출방법: 추천양식을 작성 후(첨부파일 참조), 학회 E-mail로 송부 (nonmoon@kicem.or.kr) ☞ 메일제목: 국토부- 이름, 소속 ▣ 추천방법: 해당기관의 요청사항과 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추천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회원여부 및 회비납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제13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원칙 및 자격 1부. ▣ 부파일: 2) 추천서 양식(일반위원- 엑셀 2개시트 , 한글) 각 1부. ▣ 부파일: 3) 추천서 양식(설계심의 분과위원- 엑셀 2개시트, 한글) 각 1부. ▣ 문의사항: 학회사무국 (02-556-5184~6, nonmoon@kicem.or.kr) ▣ 중앙위 위원 자격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범'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즉한 사람 -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췯그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설계심의 분과위원 자격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