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부족분야 분석 현황.hwp
전문가 추천서식.xls
▣ 제출기한: 2012년 11월 7일(수) 오후 1시 ☞ 메일제목: 건기형 평가위원 신청- (이름, 소속) ▣ 평가위원 자격기준 -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 - 해당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임기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야 위원 우선섭외 등록 예정 (예: 2013.1~2014.1)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안내 - 1. 평가위원 부족분야 분석현황 - 2. 전문가 추천서식 ▣ 문의사항: 학회사무국 (02-556-5184~6, kicem@kicem.or.kr) ▣ 추천방법: 해당기관의 요청사항과 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추천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회원여부 및 회비납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