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토해양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개정 및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작  성  일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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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의 4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세부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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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전문(기술정책과-1022)
                        2) 신구조문 대비표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2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고시(08'.12.31)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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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전문
                        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