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한상사중재원] 2023년도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 안내
작  성  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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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중재인 위촉,지원 안내요령.hwp

중재는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판정을 내림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우리 중재원은 대외적으로 신망 있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회의 회원께서 올해 신규중재인 위촉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 : 3년
중재제도 소개, 위촉절차 및 자격 등 상세내용은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안내 요령" 참조 

▣ 지원기간 :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6시 까지  
신청방법 (개별접수):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co.kr) 신청 등록
                      -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재> → <중재인> → <중재인신청> 순으로 차례대로 접속 후 지원서 작성ㆍ제출

▣ 기타안내

    □ 위촉대상자 발표는 6월 초,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기재된 사항은 중재인 위촉심사 및 중재인 선정 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국내중재팀 (02-551-2003, roster@kcab.co.kr)
▣  첨부파일 :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안내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