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기지방공사] 설계자문위원 등록(추천)안내
작  성  일 2006-12-15
첨부파일
자격요건 : 경기지방공사 설계자문위원회운영시행세칙(‘06.04.10개정)」 제10조 2항 1 ~ 9목  해당자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위원
         2. 건설관련 투자기관의 건설업무관련 2급 이상의 임·직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급 또는 수석연구원급 이상인 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7. 설계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자
         8. 일반분과위의 당연직 위원
         9. 기타 당해분야에서 1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출방법 : 2006년 12월 21일(목) E-mail로 송부 (E-mail : k32j17e@gico.or.kr )
                      ※ 접수된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E-mail 주소가 일치된 경우만 인정.
●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 양식게시 :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공고→일반공고(2006.12.12 날짜)
● 평가위원자격요건, 신청서작성 등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공사 품질관리처 심의 담당(031-220-320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