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토교통부] 제4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작  성  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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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위원 추천양식.hwp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제89조에 따른 제4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 위촉분야 : 설계, 환경, 법률, 시공, 토질 및 기초
▣ 분야 및 자격 :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건축공학이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건축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 건설공사나 건설업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모집기한 : 2022년 8월 16일(화) 까지  
제출방법 (학회 일괄추천) : 메일제출 (nonmoon@kicem.or.kr
    □ 메일제목: [국토부] 이름-소속
    □ 해당기관의 요청사항과 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일괄추천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 받고자 하는 회원님은 회비납부를 체크 바랍니다.
제출서류 위원 추천양식 (양식 첨부)

▣  첨부파일 : 1- [양식] 위원 추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