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경기지방공사] 턴키 평가위원 등록(추천)안내
작  성  일 2006-12-01
첨부파일
자격요건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건교부 훈령 제 613호 : 2006. 5. 4 ) 제21조의2 제2항 2호의 가목 ~ 다목
     -  『운영규정』제 19조의 기피 제척대상자, 건설교통부, 턴키 대안입찰 의 기술위원 명부에 등록된 자,
        등록분야가 주 공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구분 자  격  요  건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당분야 기술직력 4급이상,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 · 협회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주 공종분야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음 기준에 적합한 분.
 - 건설관련 학회의 장 또는 공과대학장 이상의 경력자.

● 제출기한 : 2006년 12월 8일(금) 18:00시 까지 E-mail로 송부 (E-mail : k32j17e@gico.or.kr )
                       ※ 접수된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E-mail 주소가 일치된 경우만 인정.
●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 양식게시 :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공고→일반공고(2006.11.29 날짜)
● 평가위원자격요건, 신청서작성 등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공사 품질관리처 심의 담당(031-220-320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