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건교부 훈령 제 613호: 2006. 5. 4 ) 제21조의2 제2항 2호의 가목 ~ 다목 - 『운영규정』제 19조의 기피 제척대상자, 건설교통부, 턴키 대안입찰 의 기술위원 명부에 등록된 자, 등록분야가 주 공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2006년 11월 22일(수)까지 E-mail로 송부 (E-mail : k32j17e@gico.or.kr ) ※ 접수된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의 E-mail 주소가 일치된 경우만 인정. ● 자세히 보기 [바로가기] ※ 양식게시 : 경기지방공사 홈페이지→공고→일반공고 ● 평가위원자격요건, 신청서작성 등에 대하여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공사 품질관리처 심의 담당(031-220-320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