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문서번호: 건설관리과-505]에서 우리 학회로 보내 온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 협조 요청"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천서를 받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한: 2010년 2월 8일(월) 오후 5시까지 (kicem@kicem.or.kr) ● 추천서를 작성 후, 학회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의 요청사항과 함께 우리 학회 내부 규정에 따라 추천할 예정입니다.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회원여부 및 회비납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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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5항 별표1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1) 신청서 2) 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자격요건으로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가 요구되는 자) 3)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소속 기관장 또는 전문분야 관련 학회장(대학 교수에 한함)의 추천서 ● 제출기한: 2010년 2월 10일(수)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우편으로 제출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 - 주소: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 ● 세부내용 참조 - 국방부 설계심의 분과위원 모집안내 (다운로드) ● 문의처: 국방부 건설관리과 (☎ 02-748-5822~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