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해외건설 클레임 실무전문가 교육 후기
작  성  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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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클레임에 대한 전문성 향상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건설경영 개선

 

1. 교육목적

계약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홍)에서는 2025년 4월 21일 ~ 4월 23일(3일간)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B103호 강의실에서 ‘해외건설 클레임 실무전문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이동은), 서울대학교 ACPMP(주임교수 박문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해외건설 경험이 많은 대형건설사도 클레임 발생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 해외건설 클레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교육으로 평가된다. 건설사, 연구원, 대학생(대학원생) 등 총 50명이 참석하여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의 특징과 대응방안의 전문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 강사진 구성
해외건설 클레임의 분쟁 및 소송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세종, 계약관리 경험이 많은 DL이앤씨 및 HD한국조선해양, 해외건설 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해외건설협회, 손실보상 산정방법 및 공기지연 분석기법의 노하우를 갖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의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모셨다. 본 교육을 통해 해외건설의 위험요소와 관리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의 실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 

① 해외건설 클레임 분쟁 해결 및 입증전략 [윤영원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FIDIC 계약의 클레임 조항과 분쟁사례를 설명하였다.
 - FIDIC 분쟁 해결 절차와 클레임 대응전략을 설명하였다.

② ADR 비교분석 및 중재기관 우선 사항 [박영석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대체분쟁 해결(ADR)에 대한 비교분석을 설명하였다.
 - 중재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과 협상 기법을 설명하였다.

③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관리 방법 (문중걸 DL E&C 외국 변호사)
 -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계약관리 전략을 설명하였다.
 - 클레임 계약상 제한에 관한 사례 연구 및 교훈을 설명하였다.

④ 법적 결과 및 접근 방법, 중재 및 소송 사례 [이동희 법무법인(유) 세종 센터장]
 - 분쟁사례를 기준으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설명하였다.
 - 중재 및 소송을 통한 선진화된 접근 방식을 설명하였다.

⑤ 지역별 규제 완화에 따른 해외건설 동향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본부장]
 - 지정학적 위험요소 및 규제 변화에 따른 해외건설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 해외건설의 접근방식 및 대체방안을 설명하였다.

⑥ 해양발전 게약의 리스크 배분, 중재사건 사례 [김필수 GSP 컨설팅 대표이사]
 - 석유, 가스산업에서의 클레임 발생사례를 설명하였다.
 - 계약서상 리스크 배분 전략과 클레임 사건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설명하였다.


⑦ 해외건설 프로젝트 금융구조, 위험배분 구조 [신상명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금융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 사업성 확보 및 위험 배분을 위한 계약방식을 설명하였다.


⑧ 계약변경과 사업관리, 주요 클레임 사례 [방형식 법무법인(유) 세종 외국변호사]
 - 계약서 변경과 클레임 관리방법을 설명하였다.
 - 이행관계자의 주요 이슈 및 클레임 사례 연구를 설명하였다.

⑨ ADR 모범지침, 클레임 관리 사례 [성완지 HD한국조선해양 사내변호사]
 - 계약관리가 클레임 방지 및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 협상 및 대체적 분쟁 해결(ADR)에 모범기준을 설명하였다.


⑩ 손실보상 사례연구, 공기지연 분석기법 [이재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그룹장]
 - 손실보상이 산정방법 및 주요 보상사례를 설명하였다.
 - 공기지연의 분석기법 및 분쟁 준비를 위한 대응방안을 설명하였다.

 


3. 감사 인사

먼저 본 교육을 위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 ACPMP 박문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클레임의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변호사님을 강사진으로 보내주신 법무법인(유한) 세종 오종환 대표변호사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 동안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건설관리학회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각 국가마다 각기 다른 법률을 도입하고 있고, 사전에 분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형건설사마저도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업이익이 크게 낮아지는 위험이 초래됩니다. 

해외건설은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검토 시기와 준공 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발주처와 건설사의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관리를 사전에 준비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건설은 국내건설에 비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대체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리스크 위험요인과 극복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해외건설 클레임 교육은 현재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교육이라 판단됩니다. 본 교육을 통해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자들이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장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miso1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