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계약관리위원회 세미나_ 2025년 2차 후기
작  성  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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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세미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

계약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홍)는 건설공사비 인상으로 건설현장마다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건설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는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개회사를 발표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환영사가 있었다.

건설감정은 법관이 심리를 진행할 때 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만큼, 부실감정이 발생할 경우 신뢰도는 크게 낮아진다. 감정인은 뇌물을 받고 발주처의 요구대로 감정가격을 작성하여 구속된 선례가 있고, 전문성이 없는 감정인의 감정가격은 객관성을 찾아볼 수 없어 건설시장의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4~5년 전에 낮은 공사비로 수주한 사업장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 등으로 과거의 공사비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인상될 경우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객관적인 공사비 인상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고 있다. 한국감정원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협의를 유도할 뿐 어떤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발주처의 대부분은 현장경험이 없어 공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 능력을 찾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건설사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여 사업단계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재판을 승소할 수 있는 명분을 사전에 찾는다. 분쟁이 발생하면 클레임 전문 용역사에게 공사비 인상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대응방안을 만들고, 대형로펌의 자문을 통해 소송을 사전에 준비한다. 발주처와 건설사는 사전준비부터 소송 진행 시점까지 많은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건설분쟁은 건설사의 승소로 끝난다.

건설원가는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설계변경 및 불가 변동 등으로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건설시장의 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감정의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감정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겸비되어야 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실감정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설감정의 객관성과 감정인 전문성을 확보하여 공사비 분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1) 발표 주제 및 발표 내용

[주제1] 재판 심리과정의 감정가격 의존도와 주요 판례사례 (여진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제2] 부실감정 발생 후 법원의 조치방안과 보완 내용 (김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주제3] 건설감정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
[주제4] 감정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임정주 건설원가연구원 연구위원)

① 여진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설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보조수단이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을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한다. 문제는 부실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당사자는 감정보완, 감정인신문 등 절차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감정서의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당사자는 다른 감정인에게 재감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법원은 감정 기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재감정을 채택하는 것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감정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를 소송 절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법원은 감정 착수 전부터 감정사항과 감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감정서 제출 이후에는 감정 결과의 타당성, 재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감정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감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은 재감정 채택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② 김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실감정 결과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감정인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감정한 사례로 설계변경 전 건축허가 도면에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철제난간으로 감정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감정인이 추가공사비 단가를 과다하게 잘못 산정한 사례이다. 설계변경시 2020년 기준이 아닌 2012년 노임공수(품셈)를 적용하였다. 세 번째 사례는 감정인이 추가공사비 산정 시 설계 변경전·후의 단가를 다른 기준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변경 전에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변경 후에는 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하였다. 감정인이 부당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인의 입장과 별개로 당사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감정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부실감정이 발생하더라도 조치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명백한 오류를 지적하여 보완 감정 결과를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기술전문가가 아닌 이상 명백한 오류를 찾기가 어렵고, 항소심에서도 보완감정 신청도 채택 받기가 쉽지 않다. 감정인의 입장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감정인의 문제점 및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재판부 설득이 매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의견청취 방안은 제3의 전문가의 의견서 또는 사감정서 제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③ 이기상 씨엠엑스 대표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자료도 기획단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공사비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건설사 선정단계와 착공단계의 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되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물가변동 및 정책변화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구성요소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누어진다. 직접공사비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고, 간접공사비는 현장관리비, 본사 관리비, 금융비용 등이다. 원가계산방식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합산 공사비 산출이다. 장점으로는 객관적인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물가변동의 위험부담이 높다.

불요식 계산은 비정형성이고, 낙성계약은 경쟁자 중심의 가격 결정이다. 공정별 공사비 내역은 공종별로만 구분이 가능하고 산정방식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한다. 분쟁의 쟁점은 기성고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등으로 구분되며 특정 공간이나 부위별로 다툼이 발생한다. 추가공사비 감정사례는 입찰시 설계도서 제공, 도면 숙지 후 미비사항 견적 반영 조건, 증액 불가 등으로 되어 있는 예전기록을 현재 기준으로 바꾸어 계산이 이루어진다. 감정 결과의 문제점은 고가 감정료, 감정인의 부적격자, 부실감정, 감성서 불비, 감정 지연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인 전문화와 감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와 책임강화를 위해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의 행정제재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법원의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감정관리위원은 재판부나 사건 관리인이 의뢰한 감정사항이 꼭 필요한지 등을 검증한다. 감정회의를 도입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함께 모여 의견을 밝히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로 부식감정을 막을 수 있고 당사자들의 감정절차에 관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④ 임정주 건설원가연구원 연구위원
법원 중심으로 감정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감정인 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원 외부(대한상사중재원, 학회, 협회 등)에 위탁 교육을 의뢰해서 능력 있는 감정인 Pool을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인을 유지하고, 정기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감정인의 역량을 유지하고 업무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감정인의 역량향상을 위해서는 법원, 정부, 감정인이 협력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주요판례, 부실감정, 합리적 감정 등)를 제공하고, 외부기관에 감정인 위탁 교육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유관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국가공인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감정인 관리와 교육기회 확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건설분쟁 관련 각 분쟁조정기관 역할 학대 및 감정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 감정인의 역할은 해외 관련 자격 및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역량을 향상하고, 감정인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인식 및 목표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2) 종합토론
[좌장]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패널] 박수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황구 김·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 권세훈 삼성물산 부장 / 김태경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① (좌장)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네분의 세미나 발표 내용은 부실감정 발생원인과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자 4명의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여 건설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정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형법 및 민법에 대한 강제사항도 필요한 사항이다.


② (패널) 박수현 법률법인 화우 변호사
건설분쟁 재판에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전담 재판부에 2~3년만 근무하는 법원의 특성상 담당 법관이 모든 건설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전문 심리위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소송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중요사건의 경우는 전문심리위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정인의 경우는 스스로 감정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거나 불성실하게 감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법관들이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관리센터 등을 통해 감정인의 감정 절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심리위원 규칙이 개정되어 감정관리센터가 설치될 예정인 관계로 부적절, 불성실한 감정인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감정인을 분야별로 늘려서 공동감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감정인이 많지 않은 특수성이 고려한 특수 감정의 경우는 양측 당사자가 감정인을 지정한 후 감정인들이 공동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③ (패널) 이황구 김·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해외 중재의 경우는 양측 당사자가 기술분야에 대해 Expert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리 및 중재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과정을 통해 기술분석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 절차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수용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양측 당사자 또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분석 방법에 대한 쟁점을 좁혀 나가는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는 감정인의 판단을 위한 양측 의견교환 및 토론을 통한 적합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감정인의 독립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감정인 선정 절차를 중재와 유사하게 양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하고 이에 대한 숙의 과정을 통해 감정 대상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감정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단지 건축·토목 등 기술분양 또는 자격보유 현황에 기초한 분류뿐만 아니라 공기지역 책임분석, 생산성 저하 분석 등 감정 대상을 세분화하여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분쟁의 성격에 보다 적합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감정인이 추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건설 클레임 및 분쟁 과정에서의 기술분석 경력 또는  관련부분 연구실적 등을 참고하여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④ (패널) 권세훈 삼성물산 사업지원팀 팀장
부적합한 감정인 선정과 불명확한 과업 범위로 인한 감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등을 통한 감정인 선정 및 감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통외주 비공식적인 사감정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전문성 부족으로 내실 있는 감정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감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감정(감정의 표준화, 디지털화)을 통한 감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⑤ (패널) 김태경 현대건설 공정RM팀 책임매니저
건설공사 공기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비용보상 분쟁이 빈번한 상황인데 공기지연 책임 일수 산정 근거 및 방법이 미흡하다.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기지연 책임 일수 산정을 위한 계약근거와 평가 기준, 현장 공정상태 실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되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재판부는 대체로 감정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설법학회, 미국은 비용기술공학협회에서 발간한 공기지연 책임일수 산정 방법 지침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공기지연 사유 발생시 입증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미흡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공기지연 책임일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중요하게 이용되는 계획·실적 공정표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추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오랜 시간 관리 부실이 고착화되고 있어 현장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교육 강화와 제도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3. 맺음말
3년 전부터 공사비가 크게 인상되어 건설현장은 공사비 분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발주처는 건설사가 요구한 높은 공사비는 경제적 부담이 높아 수용하기가 어렵고, 건설사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공사비 분쟁은 원만히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감정은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감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건설감정의 객관성 부재와 감정인의 전문성 미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추진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일원화된 산정방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감정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을 만든 데이터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감정가격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건설감정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감정인의 경우도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자격증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 전문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경험이 없이 누구나 엑셀을 사용하면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부실 감정서를 이제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승소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문조차 감정의 신뢰가 없다면 자본력이 있는 특정업종만 유리한 곳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인의 체계적인 관리도 요구된다. 3년마다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수시로 변화되고 있는 법령과 대외적인 경제환경은 미래의 감정인으로서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이다. 감정인은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부실감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정인의 비도덕적 행위는 범죄와 연결되고, 건설시장에서 자본력 있는 특정업종에만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의미있는 내용이 많았다. 건설현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방식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설감정의 문제점과 감정인의 전문성 부재로 감정가격의 객관성이 낮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감정가격의 신뢰도와 감정인의 전문성을 향상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국장을 만나 입법추진과 제도개선을 제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miso1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