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계약분쟁포럼_ 2021년 2차 후기
작  성  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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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포럼_ 2021년 2차 후기

 

 

1. 서문

지난 10월 27일 수요일,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 해결’을 주제로 2021년 2차 계약분쟁포럼이 진행되었다. 계약분쟁포럼은 2020년도에 첫 포럼이 개최되었고, 21년도에는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포럼이다. 이번 계약분쟁포럼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오프라인 참석자 없이 포럼의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한국건설관리학회)을 통해 live Streaming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제한된 상황속에서도 건설분쟁 선진화에 관한 산업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약 45명이 참석하여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 해결이라는 포럼 주제에 관한 많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가철도공단 송권 팀장과 법무법인(유) 율촌 주동진 변호사,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정기창 원장의 발제에 이어 법무법인(유) 율촌의 황문환 수석 전문위원을 좌장으로 세 분의 발제자와 대한상사중재원의 김태훈 본부장(직무대행)이 패널로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2. 계약분쟁포럼 주요내용

이번 계약분쟁포럼은 건설분쟁 해결 선진화 방안을 대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 해결’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2.1 발제내용 요약

1) 공공계약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중재의 역할 (국가철도공단 송권 부장)

제1발제인 ‘공공계약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중재의 역할’에서는 공공계약분쟁, 특히 장기계속 공사계약 제도에 따른 공공계약관리의 핵심포인트(중재의 역할 포함)를 제시하였다.

국내 철도분야의 대표적 발주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공사대금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2018년 장기계속공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많은 공공갈등이 유발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계약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 건설중재 성공요인 분석 (법무법인(유) 율촌 주동진 변호사)

제2발제는 실제 건설분쟁 사례 분석을 통하여 건설중재의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건설분쟁에서는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 대부분이나 감정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해결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재의 활용을 제안하고 건설중재 성공요인으로 첫째 중재에서는 건설전문 중재인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여 감정절차의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중재인의 전문적인 식견에 기초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점, 둘째 관련된 법리나 해결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의 전문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양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중재는 집중적인 심리와 유연한 판정절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3) 건설중재에서의 감정관련 Risk와 대응방안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정기창 원장)

감정제도의 절차와 중재에서의 감정절차,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감정 단계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감정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둘째 분쟁당사자의 절차 참여에 대한 불만족, 셋째 감정사항 및 사실관계의 불명확, 감정인 전문성 부족, 넷째 적정하지 못한 감정비용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초래되는 건설감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1) 감정사항의 명확화, 2)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다수의 후보자 추천, 3) 사(私)감정 수행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대응, 4) 감정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적극적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2 패널토론 요약

주제발표 이후에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선 건설분쟁에서 중재제도 활용의 기대효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의 전문적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현재 중재제도 활용에 대한 실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와 같은 간접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나 규정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공공 발주기관을 상대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희망할 경우 공공측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중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중재신청서 접수 이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재가 진행되었을 때, 결과에 만족도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들의 판정결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사실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중재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중재에 참여하는 감정인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감정인 Pool을 관리하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3. 맺음말

2021년도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계약분쟁포럼은 건설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제도의 활용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실제적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패널들과 발제자들 사이에서 토론되어 건설분쟁 해결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산업에 제시하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재제도 활용을 통하여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작성자: 김기현 계약분쟁위원회 간사 / 건설계약연구원 이사 / khkim@cc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