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대응방안 세미나 후기 - 제도정책위원회 세미나 -
1. 세미나 개최 배경과 주요 개요 본 세미나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7일 한국건설관리학회,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무법인 정률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 논쟁과 이슈가 되고 있다. 본법은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표 1년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세미나는 본 법의 시행이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내용의 이해와 함께 그 대응 방안을 본 세미나를 통해 모색하였다. 세미나는 코로나 19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였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주요 참석자만 배석하였고, 실제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세미나를 공개하였다. 금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발표주제 및 발표자: [1주제]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이창훈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2주제] 중대재해 처벌법과 영국과실치사법 비교와 향후 정책 대응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주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방안 (강형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종합토론: [좌장]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패널] 고희철 대우건설 법무팀 변호사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부장 정녕호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하한기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2.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본 법 조문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1주제와 3주제 발표를 맡은 이창훈 변호사님과 강형석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었다. 특히 본 법은 형벌인 만큼 수사의 주체, 실효적 책임범위와 이와 관련한 해석, 향후 법원의 판단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징벌적 배상은 국내 법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안전보건의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또한, 각종 세부사항을 열거할 것인지, 현재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할 것인지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응에 있어서 먼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하여 기업 차원에서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직, 예산 등이 갖추어진 대형건설회사이외에 중소건설기업의 준비는 매우 어렵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2주제에서는 영국, 호주 등의 유사법을 소개하고, 현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해외의 경우 기업은 처벌하지만 국내와 같이 개인을 처벌하는 법은 없으며, 각 국의 산안법과 연계하여 법의 위계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우리와 같은 혼란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영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른 처벌 건수가 25건에 불가하며, 이 법이 실제 산재 저감에 기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각 기업의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처벌 중심의 하향식의 규제와 법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향후 하위법령 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처벌과 의무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세부 조항이 산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 및 정교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 건설산업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적 안전관리체계의 도입과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도 강조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 있어서도 발표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완성되지 못한 본 법이 가지는 위험과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의 산재에 있어서도 「산안법」, 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재가 추가되기 때문에 건설산업은 다양한 중복규제와 과도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의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처벌을 도입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어 건설산업계가 가지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컸다. 또한, 안전규제 이전에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그리고 감리 등에 있어 예를 들면, 공사중지와 같이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며, 실제적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처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 중소형 건설현장에 그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나 국가의 정책은 공공과 중대형 현장에 초점을 두어 그 실효적 효과가 낮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과 제도개선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즉,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중대시민재해 즉, 시설물의 사용기간에 발생하는 사고 역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3. 맺음말 금번 세미나는 완성 제도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미완성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관련된 토론을 계속하여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를 촉구해야 함도 모두 인지하였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전 산업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많은 문제산업으로 이미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건설산업내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 경영, 제도,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야 이러한 규제 강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 처벌 및 징벌 중심으로 안전사고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부의 정책당국자와 국회는 향후 하위 법령과 새로운 안전규제(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이 도입될 경우 건설 현장은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의 관리하에 있게 된다. 특히 건설산업은 타법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등 분리발주가 일반적이어서 공종과 대상에 따라 규율받는 법이 한 현장내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각종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 시행 후 점진적 문제 개선의 접근방식은 적절치 않으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복규제의 철폐,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후속대책을 기대해본다. ■ 작성자: 최석인 제도정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 sichoi@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