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계약분쟁포럼 후기
지난 8월 27일(화), 제25회 계약분쟁포럼이 해외건설협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FIDIC의 조정(Adjudication) 절차에 대한 이해(2017년 개정판 기준)”으로 정하였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김태훈 건설중재팀장의 “중재제도 소개 및 현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있었고, 이어서 본주제에 대하여 계약관리위원회 현학봉 위원장(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예전과 같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공기업, 연구원, 협회, 대학교,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전문업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큰 관심을 갖고 7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을 대신하여 강신영 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외건설계약관리의 중요성, 클레임, 중재 및 소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무장된 전문가들이 더 많이 양성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석자 모두에게 무료로 배부한 “해외건설계약이야기 & 표준영문서한” 출판에 대한 축하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김태훈 팀장이 발표한 “중재제도 소개 및 현황”에서는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소송, 중재, 조정, 알선, 협상) 중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3심으로 진행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단심으로 종결되는 중재판정에 대한 특징 및 장점 소개, 중재인 선정절차, 상사중재원에 등록된 중재인 현황(국내 963명, 국제 413명), 중재절차, 그리고 한미FTA협정에 포함되어 한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국제투자 중재(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계약관리위원회 현학봉 위원장(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의 “FIDIC의 조정(Adjudication) 절차에 대한 이해(2017년 개정판 기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FIDIC 개정판이 출간된 이래,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개정판과 관련하여 2018년 초부터 수 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번 포럼에서도 2017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FIDIC의 조정(Adjudication)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1. History of FIDIC Documents”에서 FIDIC 계약조건이 최초 발간된 1957년 이래로 현재까지 변천해 온 과정과 각 계약조건의 주요 특징을 소개 했습니다. “2. Dispute Resolution”에서는 이전판과는 다르게 분쟁해결절차를 Claim 절차와 분리하여 독립된 21조에서 다루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 하였습니다. “3. History of Dispute Resolution under the FIDIC”에서는 1957년판, 1987년판, 1999년판, 그리고 2017년판까지의 분쟁해결 변천사를 소개하였습니다. “4.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n 2017 Edition”에서는 실제로 변경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5. Agreement or Determination”에서는 분쟁에 이르기 전에 엔지니어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거나 엔지니어의 결정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6. Claim under FIDIC”에서는 이번 개정판에서 Claim을 독립된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7. 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의 운영절차와 작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8. Amicable Settlement”에서는 우호적인 해결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 Arbitration”에서 FIDIC이 정하고 있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개괄적인 내용만 소개하였으나, 전체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은 jblee@cplus.or.kr(이종봉 부사장)에게 연락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