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제23회 계약분쟁포럼 후기
작  성  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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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계약분쟁포럼 후기
 


 지난 10월 15일(월) 제 23차 계약분쟁포럼이 해외건설협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Check List for Balanced Contract (FIDIC Yellow Book을 중심으로)”의 주제는 ㈜씨플러스인터내셔널의 정의균 부사장이 발표하였으며, 아울러 영국 Law Firm Stephenson Harwood의 파트너 변호사 제임스 윌른(James Willn)이 참여하여 “Litigation Funding”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포럼에는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공기업, 연구원, 협회, 대학교,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전문업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큰 관심을 갖고 4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FIDIC 개정판이 출간된 이래, 계약관리위원회에서는 개정판과 관련하여 금년에만 4회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된 포인트는 각 기업에서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와 계약서 체결시 리스크 배분이 균등하도록 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체크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실전에 활용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에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중재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 자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Litigation Funding"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약서 체결시 리스크 배분이 균등하도록 하는데 유의해야 할 총 47개의 체크 포인트는 FIDIC 계약서 1조부터 21조까지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제시된 가운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Check Point 4: Is the defects notification period for the Contractor set at “365 days” as defined in the Contract Data of the Sample Bidding Documents? (Sub-Clause 1.1.27 [Defects Notification])
하자통지기간을 임의로 1년 보다 길게 하면, 시공자는 지체상금의 회수지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어, 입찰 시 공사금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발주자만을 위한 하자통지 기간연장은 일방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고 양당사자에게 이득이 없으므로 이런 변경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Check Point 10: Is the specific nature of the Employer’s assistance mentioned? Is there any deletion or reduction in the scope of the assistance? (Sub-Clause 2.2 [Permits, Licenses or Approvals])
공사 수행 시 시공자는 계약에 명기된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permits, licenses or approvals을 위하여 발주자의 도움과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특수조건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permits, licenses or approvals의 지연은 공사전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발주자에게도 불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발주자의 협조항목을 계약에서 제외하여 모든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 계약에 해당됩니다.

Check Point 17: Is the Contractor forced to assume the more responsibility for the Site Data than set out in the General Conditions? (Sub-Clause 4.10 [Site Data])
시공자(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Site Data에 의하여 입찰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Data나 정보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입찰준비기간의 제한과 비용으로 인하여 위험은 제한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만약 “to the extent which was practicable (taking account of cost and time)” or “to the same extent” 문구를 삭제하거나 또는 시공자 위험으로 변경할 경우 시공자의 위험은 증대되어 불공정한 계약이 될 것 입니다.

Check Point 22: Are there any one-sided items st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s or other contract documents regarding the Commencement of Works or the Commencement Date of Works? (Sub-Clause 8.1 [Commencement of Works])
시공자가 공사착공을 위하여는 발주자의 현장인도 및 발주자의 합리적인 재무적 지급준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특수조건에서 상세히 명시하지 않거나, 변경한다면 발주자의 안정된 공사착공이 위험을 받고 입찰 시 경쟁력 있는 입찰자는 입찰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이 조항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Check Point 34: Is this clause valid for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period is set one year or more and a table of adjustment data is included in the Schedules? Is an appropriate table of adjustment data included in the contract documents? (Sub-Clause 13.7 [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i) 물가변동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표의 발행처 발행주기 (ii) 물가변동적용 해당항목 (iii) 물가변동을 위한 기간의 기준산정 (iv) Formula for adjustment for change in cost 입니다. FIDIC계약에서는 기준표가 없으면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주처가 물가변동 적용항목이나 적용기간 등을 불합리하게 설정하면 명시적으로는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반영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불가하거나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경쟁력 있는 시공자는 입찰을 포기하거나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Point 43: Have change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the Contractor been made regarding conditions in which the Contract can be optionally terminated and/or those procedures? (Sub-Clause 18.5 [Optional Termination])
18.5조항은 시공자가 관리할 수 없는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절차, 시공자에게 발주자가 청산 시 지불절차 및 시공자의 해지 후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조항을 시공자에게 불리하도록 조항을 변경하면 시공자는 위험부담으로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가를 높여 결과적으로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이러한 축소방향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지면 관계상 모든 내용을 다 싣지 못하였으나, 전체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종봉 계약관리위원회 간사(jblee@cplus.or.kr)에게 연락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영국 Law Firm Stephenson Harwood의 파트너 변호사 제임스 윌른(James Willn)이 “Litigation Funding”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에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 중재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 자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물론 자금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제공자는 소송이나 중재의 성공률을 사전에 분석하게 되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요 비용(신청인의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고 승소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정해진 요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만약 소송이나 중재에서 지는 경우라면, 자금 제공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본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추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면 되겠습니다.
- James Willn, Partner (전화: +971 4407 3922, 핸드폰: +971 52 865 9482,
                            이메일: james.willn@shlegal.com)
- 김종석 변호사 (전화: +971 4 407 3992, 이메일: JongSuk.Kim@sh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