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제도개선 관련 의견조회 (~5/2)
작  성  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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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수신 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실태조사 및 해당 제도개선 의견제출” 요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회원님의 의견회신을 요청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 공사중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해당 공사중지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유, 해당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관해 각 발주청 및 건설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회신기간:  
2018년 5월 2일(수)까지
회신방법:  이메일 회신 (nonmoon@kicem.or.kr)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제도개선 의견수렴 [다운로드]